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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스마일 공연단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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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4-10 12:17 조회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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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스마일 공연단 갈무리 ⓒ유튜브 스마일 공연단 갈무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사체를 유기한 과거 전력으로 방송에서 퇴출됐던 방송인 조형기의 발언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스마일 공연단’에는 ‘(조형기) 탤런트 연우회 예술인의 송년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시됐다.영상 속 조형기는 단상에 올라 “TV에 나올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 자리에서 늘 이게 천직이라 생각하고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감동”이라고 말했다.그는 방송 출연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요즘엔 아이들 프로그램밖에 만들지 않는다. 예전엔 실장이면 40살, 검사면 50살쯤 되는 사람을 썼다. 그런데 요즘은 스물 몇 살이 검사, 실장 역을 맡는다. 아버지도 점점 젊어진다. 임금님도 영조, 정조 빼고는 다 애들이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내년엔 소재가 다양한 소재가 생겨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조형기는 지난 2017년 MBN ‘황금알’ 출연 이후 방송 활동을 멈췄다. 과거 음주운전 사망사고 및 사체유기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지난 1991년 8월 조형기는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의 42번 국도에서 차를 운전하다 30대 여성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사고 지점에서 12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6%로, 기준치(0.08%)를 한참 웃돌았다. 그는 이후 차량으로 돌아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약 7시간 뒤 경찰에 체포됐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형기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기각되며 오히려 징역 5년으로 형량이 늘어났다.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지시한 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혐의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사체유기’로 변경했다.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이 같은 전력에도 방송 복귀를 바라는 조형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가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병가와 휴직을 병행하다 복직을 하였고, 사건 발생 며칠 전에도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 문제 행동을 보여 재휴직을 권고받았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휴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동안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들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정서적 불안장애를 가진 교원 등에 대한 불안감 고조와 함께 관련 법안이 5개 이상 발의되는 등 정치권의 후속 대처도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전체에게 굴레로 작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업무현장에서 정신질환자로 인하여 동료 직원들이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을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지는 회사의 중요 인사 이슈 중의 하나이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을 직권으로 휴직시키거나 더 나아가 직권면직/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우선 정신질환을 이유로 하는 직권휴직이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해해고와 마찬가지로 휴직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휴직명령에 있어 정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한 휴직사유가 발생했으며, 당해 휴직 근거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유무 및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해서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장인 바(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301155 판결),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상당 기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직권휴직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조현병 의증 등 정신병적 장애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의 업무적합성평가에서 업무 수행 불가능 및 근 ⓒ유튜브 스마일 공연단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