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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너티에쿼티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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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4-12-22 06:19 조회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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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판정부(ICC)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어피니티·IMM프라이빗에쿼티·EQT파트너스·싱가포르투자청)간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과 관련해 30일 내로 외부기관으로부터 1주당 공정시장가격(FMV)을 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다시 장기전으로.


홍콩에서 내려진중재 판정을 중국에서도 동시에 적용시킬 수 있다.


자산 동결 조치가 홍콩에서 결정됐다면, 일정 절차를 거쳐 중국에서도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식이다.


이를 통해 자산 동결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할 수 있다.


임시 조치는 스스로 국제 중재 허브를 자처하는 싱가포르, 런던 등.


이번 2차 중재 결과가 1차중재 판정의 결과를 번복하는 기판력 위반으로 보고 중대 판정 취소 및중재판정승인·집행 거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차 중재 결과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 등과 맺은 풋옵션 계약은 유효하지만 어피니티가 주장한 가격을 그대로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결정했다.


ICC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가 보유한 주식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정할 감정기관을 선임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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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의 2차 중재심 판단은 사실상 신 회장에게 풋옵션 가격을 다시 산정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교보생명은 ICC 2차 중재안이 어피니티 측의 매수희망가가 좌절됐다는 입장이지만 신 회장과.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차로 제기한 중재에서중재판정부는 "신 의장이 어피너티의 풋옵션 주식 공정시장가격(FMV)를 산정할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야 한다"는 판정을.


어피니티 측에 따르면, ICC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신 회장에게 주주간계약 제7.


3조에 따른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판정하고, 신 회장이 이를 어길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하루 20만 달러(약 2억 9,000만원)씩 어피니티 측에 지급하라고 간접강제도 명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중재판정부가 풋옵션 주식의 공정시장가치(FMV) 재산정을 위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에게 감정평가기관 선임 명령을 골자로 하는 2차 결론을 내면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ICC중재판정부는 17일(현지시각) 신창재 의장이 30일 이내에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


국제상업회의소(이하 'ICC')중재판정부는 신 회장 측이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공정시장가격(FMV)을 산정한 뒤, 어피니티가 보유한 지분을 매수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중재판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7일, 어피니티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받아들여 신.


신 회장은중재판정에 따라 한 달 내로 평가기관을 선임해 풋옵션 가격 산정에 나서야 하는데요.


신 회장 측은 평가기관을 선임토록 결정한 2차중재판정결과가 1차 판정에 배치된다며 취소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막판까지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피니티 관계자는 "신 의장 측이 2차중재 판정결과에 승복하고 이를 신속히 이행해 교보생명을 둘러싼 분쟁 해결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중재 결과는 교보생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으며, 그간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을 정상화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