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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누가 갈아타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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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09 14:44 조회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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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2세대 재매입도병행…'누가 갈아타나' 실효성 의문도 정부가 9일 발표한 실손보험 개혁 방안의 핵심은 그간 경증 환자의 과잉 비급여진료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던 만큼 앞으로는 필수 의료 중심의 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면 급여 진료도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케 하는 '병행진료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예컨대 실손을 청구하려고 건보가 적용되는 비중격교정술과 비급여 코 성형수술을 같이 한 경우 비중격교정술도 비급여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진료를 하며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진료를병행하면 해당 급여진료도 비급여로 취급된다.


급여 치료 보장에 대해서는 일반질환자와 암·희귀난치성질환 등을 앓고 있는 중증질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 적용한다.


일반질환자 급여의료비는 건강보험.


정부는 또 불필요한병행 진료에 대해선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병행 진료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같이 하는 것으로, 현재도 미용·성형 등 치료 목적 외에 비급여는병행 진료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 비급여인 신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그.


또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면 급여 진료도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케 하는 ‘병행진료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다만병행진료급여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는 환자가 없도록 의학적 필요가 있다면 급여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별도 기준을 만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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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진료비·진료량·가격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에 대해 '관리급여'로 신설해 전환하며 90~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급여-비급여 병행 필요성이 낮고 남용 우려가 높은 항목(미용·성형 등)에 대해병행진료제한 비급여 항목을 고시해 함께 실시하는 일체 급여행위(진찰료, 치료재료, 약제등)를.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면 급여 진료도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케 하는 '병행진료급여 제한'도 추진합니다.


예컨대 실손을 청구하려고 건보가 적용되는 비중격교정술과 비급여 코 성형수술을 같이 한 경우 비중격교정술도 비급여로 처리한다는.


또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편입하고 불필요한병행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한다.


현재도 미용성형, 라섹 등 치료적 목적이 아닌 비급여는병행진료시 급여가 제한돼 있다.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진찰료, 치료 재료, 약재 등 전체 급여 행위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예외적으로 부득이하게 같이 이뤄져야 하는병행진료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인정하는 안전장치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비급여 재평가 법적.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면 급여 진료도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케 하는 '병행진료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예컨대 실손을 청구하려고 건보가 적용되는 비중격교정술과 비급여 코 성형수술을 같이 한 경우 비중격교정술도 비급여로 처리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