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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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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4-14 14:11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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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원자재·재료비(22.2%), 인건비(21.2%), 임대료(18.7%) 순으로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중 임대료는 임차인의 대표적인 고정비용으로, 임대인의 협조와 양보 없이 임대료를 절감하는 방법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임대차 만기일이 도래한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할 염려에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과 재계약 할 때 상당수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는 언감생심, 임대료 인상 요구에 직면하지 않으면 다행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의 상한요율은 5%다. 여기서 임대인이 재계약 할 때마다 임대료를 5%씩 인상할 수 있냐는 의문이 생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료를 5% 인상할 수 없다. 단 1%라도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없다.임대료 인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동반돼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때 임차인이 동의하면 인상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단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뿐이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쫓아낼 수 없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적법한 임차인이 되기 때문이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요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만약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요구를 거부하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지만 임대료는 인상되지 않고 협의사항으로 남게 된다.두 당사자가 임대료 인상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적법한 점유자로서 계속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과 지속 협의 △임대료 인상 포기 △차임증액청구소송 제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사실상 임대인은 10년 동안 임대료를 한 푼도 못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건기식)에 탈모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해 위반 사례 19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현재 허가된 식품이나 건기식 중 탈모에 대한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인정되거나 탈모 증상을 유의미하게 개선하는 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온라인 상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식약처 점검 결과 특정 식품 또는 건기식을 탈모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혼동을 유발한 광고가 191건, 일반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도록 광고한 사례가 1건 적발됐다. 적발된 부당광고 실제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탈모치료제나 기능성 화장품과 다르게,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나 성분, 식품은 전혀 없다"며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과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장자원 기자 (jang@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