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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keterJ 작성일25-03-30 21:54 조회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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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충청권 임의경매 1711건… 전달 比 22.2% ↑5년 전 담보 대출자, 올해부터 금리 인상에 경매 行스트레스 DSR 3단계 목전… "지분형 주담대로 해소"대전일보DB최근 충청권에서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그간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당수 매수자들이 올 초부터 상승 전환된 변동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대폭 증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올 7월부터 대출을 옥죌 예정이어서, 경매로 내몰리는 한계차주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지역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711건으로, 전달(1400건) 대비 22.2%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 지역 임의경매는 지난 1월 83건에서 다음 달 152건으로 83.1% 급등했다. 동 기간 대전은 154건에서 185건으로 26.6%, 충남은 651건에서 797건으로 22.4% 각각 늘었다. 충북도 512건에서 567건으로 10.7% 소폭 증가했다. 임의경매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3달 이상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의미한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올 충청권 내 임의경매가 늘어난 까닭으론 그간 고정됐던 주담대 금리의 인상이 꼽힌다.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전(2020년 이전)엔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을 제한하지 않았고, 이에 당시 상당수 매수자들은 5년 동안 2%대 중반으로 금리가 고정되는 '금리혼합형 주담대'를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 이후 5년이 지난 올해부터 금리혼합형 주담대가 변동금리로 전환됐고, 높은 이자를 감당하게 된 매수자들은 경매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주담대 가중평균 금리는 4.23%로, 5년 전보다 약 2%포인트 올랐다. 5년 전 해당 상품으로 주담대 5억 원을 10년 만기로 빌렸다면, 연간 이자 부담이 1000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더욱이 향후 주택 매수 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 경매에 나오는 매물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제도로, 금리 상승기 때 대출 한도를 낮추기 위해 1-3단계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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