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홈HOME > 커뮤니티 > Q&A

Q&A

들의수사기록을 받아달라는 국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test 작성일25-03-08 20:04 조회8회

본문

관련해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수사기록을 받아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수용했다.


검찰이자료를 송부하고수사기록 검토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4일 국회 측은.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한 고소 사건에 대해, 고소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 등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판사 윤상일)은 고소인 A 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12월.


해 8월 '의혹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만장일치로 탄핵을 기각했는데, 이때까지 검찰의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자료로 필요하다며 이 검사의수사·감찰 기록 등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거절.


탄핵심판→기각 결정이 있었다.


지난해 8월 헌재의 기각 결정에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헌재에 이정섭 검사 감찰·수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사정도 작용했다.


국회 쪽은 탄핵소추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


제보자 강미정씨는 이후 지난 총선.


한 총리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은 7일 오전 헌재에 "검찰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의 거절은 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수사자료를 송부 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재차 요청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의 비상계엄수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들의 관련자료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공수처수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서울.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분 뒤, 윤 대통령수사를 전담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추가자료'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언론에 보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수사팀.


할 기록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의 공수처 압수수색에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외에수사자료누락 혐의도 포함돼 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의 소명이 충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


검찰이 대선판에 이렇게 중심적으로 이렇게 주도하는 이런 모습은 매우 걱정스럽고 옳지 않거든요.


https://www.whimoon68.co.kr/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수사자료가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저희는 부적절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특검으로 진행이 돼야 해서 특검법에 따라서 언론 브리핑이라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