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를 유인하거나청약철회를 방해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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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2-07 00:21 조회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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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한국은거래소가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소비자가청약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환급해주지 않은 행위 및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확인했으나 고객은 소비자연합에 민원까지 제기했다.
소비자연합 측은 A씨에게 "스마트스토어 내 사업자의 내부 기준으로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했더라도 전자상거래법 17조 1항에 의거해 구매자는 배송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물품의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는 7일, 방문 및 전화권유판매는 14일 이내에청약철회를 요청해야한다.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볼 수 없으므로청약철회가 가능한 것.
시즌 상품이라는 사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된다.
이 경우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 내 사업자의 내부 기준으로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했더라도, 전자상거래법 17조 1항에 의거해 구매자는 배송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으로.
전날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추가청약을 통해 목표액을 채웠으나, 대외적 환경 등을 고려해 발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소비자가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에 대해 '청약철회'를 신청했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일(영업일 기준)을 지나 결제액을 돌려줬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르면.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환불 등청약철회요청에도 불구,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3일이 지난 뒤 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12월.
금지 더욱이 한국은거래소는청약철회가능 기간을 단축해 안내하는 등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상 소비자의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케이스, 캡슐, 파우치 등 수집 용품에 한하여.
2022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가 주문했지만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청약철회를 했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해 환급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청약철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