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홈HOME > 커뮤니티 > Q&A

Q&A

동두천 중앙역 대라수 어썸브릿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최소 1000만원, 최대 3

페이지 정보

작성자 Tammy 작성일24-11-17 03:14 조회7회

본문

당정은백신접종 후 사망했다면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계획이다.백신접종 후 3일 이내 사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지원하고,백신접종 직후 사망한 사례에...
앞으로당정은백신접종에 따른 이상사례에 대해 폭넓은 국가책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했다. 박 의장은 브리핑 이후 지원금 규모가 늘어날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돼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 보상당정협의회를 열고백신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더 충실히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질병관리청(질병청) 코로나19백신피해 보상 관련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정과제인백신이상 반응 국가책임강화를 더욱 충실히...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백신피
동두천 중앙역 대라수 어썸브릿지해보상’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백신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대상으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백신접종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코로나19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협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사망위로금 지급 기간도 현행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정과제인백신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인불명 위로금은 접종 후 42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당정협의회 후 "당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백신접종을 받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당정은 △백신접종 후 3일 이내 사망 시 1000만원 지원 △그 외 사례 중 희귀한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최소 1000만원, 최대 3000만원 지원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와는 별도로...
6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백신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백신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백신피해보상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백신이 긴급 승인된 약품이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어 "백신국가책임제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앞으로당정은백신접종에 따른 이상사례에 대한 폭넓은 국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백신...
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이태규 부의장, 강기윤 의원,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정부에서 지 청장, 홍정익 기획조정관, 조경숙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정부,코로나,당정,백신,백신피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국내외 연구를 반영해 인과성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당정은 국정과제인백신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더욱 충실하게 이행할...
6일 국회에서 열린백신피해보상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백신피해보상당정협의회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6일 서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 보상당정협의회 후 “당정은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백신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